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일본 (문단 편집) === 집행명령 및 보고체계 === 사형집행명령 및 보고체계는 먼저 법무대신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명령을 내리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보고하며 보고하는 즉시 해당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장에게 지시함으로써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사형집행 이후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대신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사형집행명령서는 작성 당시에는 기밀로 하며 사형이 집행된 이후 기밀을 해제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다. 2018년 7월 6일에 사형이 집행된,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의 주범인 [[아사하라 쇼코]]의 사형집행 과정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대외용 외교문서를 제외한 모든 공문서에서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날짜표기가 연호로 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연호로 적되 필요시 서력을 병기한다.] [[파일:사형집행명령서_일본.png|width=70%]] >--기밀--(헤이세이 30년(2018) 7월 6일 해제) >법무성 형총비 제1호 >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나다 노부오 > >헤이세이 19년(2007) 3월 13일 상신과 관련된 [[아사하라 쇼코]](마쓰모토 지즈오)에 대한 사형집행의 건을, 주문에 따라 집행하라 > >헤이세이 30년(2018) 7월 3일 > >법무대신 [[가미카와 요코]](직인) 우선 법무대신이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아사하라 쇼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것을 지시한다. [[파일:사형집행명령서 수령서_일본.jpg|width=70%]] > 수 령 서 > >헤이세이 30년(2018) 7월 3일 > >법무대신 가미카와 요코 귀하 >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나다 노부오(직인) >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였습니다. > >별첨 사형집행명령서 1부 >사형수 아사하라 쇼코(마쓰모토 지즈오) 검사장은 해당 명령서를 수령한 즉시 법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하며, 명령에 따라 사형수 아사하라 쇼코가 수감된 도쿄구치소의 장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을 지시한다. 구치소장은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시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 그 즉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사형집행시말서를 보고해야 하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사형집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등본을 첨부한 사형집행보고서를 법무대신에게 보고함으로써 사형집행 절차가 완료된다. [[파일:사형집행보고서_일본.jpg|width=70%]] >양식 제45호(집행사무규칙 제14조 관련) > 사 형 집 행 보 고 서 > >도쿄고등검찰청 2부 제2048호 >헤이세이 30년(2018) 7월 11일 > >법무대신 가미카와 요코 귀하 >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나다 노부오(직인) > >다음 사형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형을 집행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 > 1. 사형수 > 성명: [[아사하라 쇼코]](마쓰모토 지즈오)(쇼와 30년(1955) 3월 2일생, 63세) > 1. 판결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사체유기, 체포감금치사, 무기등제조법위반, 살인예비음모[* 아사하라 쇼코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http://www.hdjk.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4&item=&no=16113|현대종교 기사]] 참조.] > 선고일 헤이세이 16년(2004) 2월 27일 > 선고법원 도쿄지방재판소 > 확정일 헤이세이 18년(2006) 9월 15일 > 1. 집행명령수령일 > 헤이세이 30년(2018) 7월 3일 > 1. 집행일 > 헤이세이 30년 7월 6일 > 1.집행형사시설 > 도쿄구치소 > 1. 첨부서류 > 사형집행시말서 등본 > 1. 비고 > 헤이세이 19년(2007) 3월 13일 사형집행상신(도쿄고등검찰청 2부 제523호) > >법무성 30.7.11. 제 927호 형사국 등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